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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1,200대 지원 -

2021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총 사업비 19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1,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하고,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입할 시 30%를 추가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 중 생계형(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한도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신차 구입 시 20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여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김천시청 환경위생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매연발생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폐차지원 확대로 김천시의 대기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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