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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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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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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7,231대에 대해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3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매년 두 차례(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2021년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되며 소유권이 이전 되었어도 추후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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