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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단위 분산 접수 -

2021년 03월 25일 [경북제일신문]

 

경북 영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종전의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ㆍ밭ㆍ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시 120만원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만원~205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요건은 0.1ha이상 0.5ha미만의 소규모 경작농가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 원 미만, 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이다.

강석준 인삼특작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마을별로 분산해 실시 할 계획이며,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접수 기한 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2,984명에게 35억 8000만원 이 지급됐으며, ‘면적직불금’은 6,519명에게는 149억 1000만 원이 지급된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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