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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추진

2019년 07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올해 도로, 공원 등 480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우선해제 시설과 집행가능 시설 등 구체적 실행 가능 계획을 마련하여 시설별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을 변경해 수립하고,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실행가능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과감히 시설 해제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재산권 회복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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