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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가 실시

2019년 09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 1억6천만 원으로 100대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8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안동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로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400만 원(25대)을 신차구입비 추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이다.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지속해서 점검하고, 노면 진공 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등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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