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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191농가에 추가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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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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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지난 16일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건축사회, 축산단체 등 총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안 확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 심의회에는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195건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191건에 대해 실제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2개월에서 9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차등 부여하는 안을 확정했다.
그간 시에서는 관계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체제하에 4차례에 걸쳐 자체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적법화를 쉽게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까지 적법화 대상 609농가 중 494농가가 완료해 81%의 진도를 보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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