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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권장

2019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일몰제에 대비하고,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권장하고 있다.

매수청구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부지 중 지목이 ‘대지(垈地)’인 부지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이주대책비와 영업 손실비,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청구가 신청된 토지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가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 제4조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이 개정돼 일몰제 및 매수청구권 등이 도입됐다.

또한, 일몰제란 도로·공원·녹지·운동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최초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자동 실효되는 제도이다.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에 대비해 안동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재정 여건 상 실효 전까지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송천동 등을 제외한 상당한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부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사실상 매수청구의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매수청구 토지 보상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에 1,808㎡, 2018년에 1,202㎡ 면적의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24㎡ 면적의 토지 등에 보상을 지급해 매수청구 건수가 미비한 상황이다.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토지의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02)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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