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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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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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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오는 25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우리 모두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민 스스로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인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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