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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SRF 소각장 사용허가된 사실 없다”

2019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에는 신음동 농기계단지내 C업체에서 SRF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해당부지에 건축공사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소각시설 사용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부지에는 2017. 5월 폐기물재활용업을 위한 건축물 증축허가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며, SRF사용허가는 신청도 되지 않았다고 하며, 시민들이 걱정하는 SRF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 소문이라고 밝혔다.

만약 SRF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요건,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천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된 폐기물처리업과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지난 11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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