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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2019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12월 8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단속반을 운영하여 소나무류 불법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및 조경업체를 비롯하여 목재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산림과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2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304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며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한석 산림과장은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시민모두 관심 및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 유통·사용되는 소나무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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