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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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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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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후 1시 82㎍/㎥로 상승하여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초과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하여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미세먼지특별법 규정에는 ①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②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의보(PM2.5 농도가 2시간 이상 75㎍/㎥) 및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③다음날 24시간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민·관 합동점검반(30명)을 구성·운영하여,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준수 등 조치이행사항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25일 대구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은 지역의 15개 사업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지난 4월 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확인은 콜센터(1833-7435),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일 PM2.5‘나쁨’시 민감계층 2,093개소에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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