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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2019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지난 17일 ‘2020년 청송군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송군 부군수(위원장)를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농민수당 지원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읍면 신청·접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이로써 확정된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는 5,750농가로 사업비 28억 7천5백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청송군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급대상자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축협에 통보하고, 읍면사무소는 농가에 개별 통보하여 대상자들이 2020년 1월부터 3월말까지 주소지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민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농민수당은 대상자당 50만원 전액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농민수당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청송군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민수당 미신청 농가 구제와 수혜농가 확대를 위하여 2020년 1월 한 달 동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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