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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7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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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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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기간 홍보·계도 후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월중 단속카메라 설치지점 20곳 중 2곳을 우선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4월말 구축이 완료되면 계도위주의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할 경우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차량정보를 추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상시단속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내 진입차량에 대한 상시운행제한 단속과는 달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만 06시부터 21까지 단속이 이루어지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또한, 5등급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등급차주에게 운행제한 단속내용과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저공해조치 방법 등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그리고 12월 등 총 세 차례의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금년 6월말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2,556대(저공해 미조치 차량기준 115,234대)로 전체 등록차량 1,179,594대의 10%에 이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앞당겨 내년 1월중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를 통해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분야 미세먼지 발생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운행제한 단속실시 전에 5등급 차주 분들께 단속내용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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