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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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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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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경북 영주시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모든 빈집으로 단순 철거 시 세대 당 최고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등)로 토지를 제공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0년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빈집을 철거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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