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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대폭지원

2020년 0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나섰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철망 울타리 및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기간(2월 3일∼2월 24일)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자체 사업비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4억 4백만 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삼근 환경위생과장은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하루아침에 파헤쳐진 농작물을 보면 농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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