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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20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미세먼지의 주 발생 요인이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총 43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지난해보다 늘어난 6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대상 차량은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판정, 차량 소유자의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폐차 시 차종 및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 차량을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건설기계 등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10 ∼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은 10 ∼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확인하여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환경위생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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