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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

2020년 02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자연휴양림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송군은 청송자연휴양림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올해 총 4만매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며, 지난 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및 우편 접수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인당 10만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원 받게 되며, 올해 10월 31일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청송군은 그동안 청송자연휴양림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위해 숙박시설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해 왔으며, 특히 유아숲체험장, 숲속공방, 족구장 등 사계절 언제든지 이용객들이 방문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들은 인기가 아주 좋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청송자연휴양림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다양한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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