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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2020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 품목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2월 28일까지에서 3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매년 품목을 꾸준히 확대하여, 금년에는 51개 품목이 경상북도에 판매(전국67개)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하여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59,741농가가(53,885ha, 가입보험료 1,070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3,802농가가 1,914억원의(가입 보험료의 179%)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며 “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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