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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2020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대형 산불 조심기간을 정하고 봄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110명의 산불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들과 읍·면 직원들이 계도활동과 순찰을 통해 농업부산물·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타인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소유의 산림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산림인접지 소각 행위로 적발된 15명에게 과태료 282만 원을 부과한바 있고 올해도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2019년에는 용문면, 유천면 등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 각 2~3백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검찰 송치 건수가 다수 발생했으며 지난 5일 호명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봄철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는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자제를 부탁드리며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을 발견할 경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650-6576),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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