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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접수

2020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설명회

ⓒ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양파·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자율적 수급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신청을 받는다.

회원가입 신청자격은 1,000㎡ 이상 양파·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로서(1,000㎡ 미만 농가라도 희망 시 신청가능) 희망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50%를 넘거나 또는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50%가 넘어야 한다.

예천군 양파·마늘 재배농가는 각각 405호(79ha), 313호(94ha)로 양파·마늘의 주산지이나 25%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경상북도에서 시군 및 읍·면 담당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예천군은 별도로 지난 1월 31일 주산지인 풍양면에서 농가의 이해도를 돕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양파·마늘의 수급 불안정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해 농가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의무자조금단체가 설립되어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내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리고 이후 주요 채소류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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