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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심코 버린 불법쓰레기 과태료로 돌아온다”

2020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 김충섭 시장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주·야간단속에 앞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모집하였으며, 읍·면·동 상습 민원지역에 22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거리 두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배달 및 포장 위주의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이동식CCTV 4대에서 26대로 추가 설치하고 고정식CCTV 80대를 합쳐 106대의 CCTV를 함께 활용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법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도 자원순환시설(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의 견학을 통하여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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