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 오전 09:20:2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2020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

3월 연납분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시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자동차 19,386대에 대해 8억3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지서를 수령한 시민들은 별도의 재발행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윤경희 청송군수, ‘살기좋은 청

국립금오공대, 구미 반도체 산업

경북도, ‘웰니스관광’으로 국내

안동시, 씨앗351 포럼 1차

울진군, 에너지 불균형 해소 위

김천시 이색관광코스 공모전 개최

의성군, 산불피해 복원을 위한

국내 최초 하천변 워터파크 ‘신

영천시, 귀농인 전국 1위…귀농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