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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2020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당초 군에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7,349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9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군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한 자는 별도의 고지서 재발행 없이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 번호,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단,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이용 시 납기 후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가산금을 반환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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