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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용

2020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어려움에 따라 국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계절근로로 활용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 나섰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중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 활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봉화군에서도 외국인 농작업 인력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금번에 모집하는 외국인은 68명으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9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봉화군에서는 관할 외국인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 신청을 대리하며 산재보험료도 지원한다. 계절근로 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은 봉화군 (054-679-6823)이나 귀농귀촌콜센터(1899-9097)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봉화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107명을 배정받았으며 상반기 7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일자리센터운영과 농촌일손돕기 확대실시, 생활정보지를 통한 인력중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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