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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활동 지속추진

2020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저감을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영농준비 및 시작에 따른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행위는 산불발생 위험 및 농촌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영농부산물·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화군에서는 환경, 산림, 친환경 부서 합동으로 금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주요 지역에 현수막 게시, 마을 영농회관, 노인정 등에 홍보포스터 부착, 산림인접지역 및 농가 영농현장 출장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집중 추진해왔다.

봉화군 관계자는 “4월은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고 매년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봉화군에서는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홍보·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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