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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교육과 홍보 나서

2021년 11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들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교육과 홍보를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원 대상으로 11월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영양군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20년 12월 기준 30.2%에서 21년 9월 기준 33.8%로 증가하여 경상북도내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안귀영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장은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더 많은 관내 농촌여성들이 당당한 직업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권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와 함께 홍보하고 등록률을 높여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관내 여성 농업인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군에서도 여러 방면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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