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8 | 오후 09:47:3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산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산불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2022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최근 경북 전역에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로 산불위험이 높아 산불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불발생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 및 순찰·단속활동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해 들어 지역 총 8건의 산불로 산림 6.2ha의 피해가 발생하면서시군에 산불경계 강화를 지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해 벌금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일몰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200여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 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안동시, 산불피해 주민에 생활안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봉화군, 가정愛 달 할인 온라인

김천시, 2025년 주요 현안

예천군, 2025년 정보통신보조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 생명

영양교육지원청, ‘2025 영양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APE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