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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 자격요건 65세로 확대

2022년 0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귀농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 청송군 귀농인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2022년도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농어촌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귀농한 지 3년 이내이면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귀농 세대 당 ▲영농정착금지원 4백만원 ▲주택수리비지원 4백만 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만 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백만 원 ▲귀농학교수강료지원 3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오는 2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는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청송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군비지원사업 자격요건을 65세로 확대하고 주택수리비도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융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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