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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어민수당 60만원 지급

2022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올해부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을 첫 시행한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중 신청연도의 1월 1일 전부터 1년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경영주와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기타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안동시지부와 지역 농축협에서 배부하고 해당 농어가는 본인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가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질없이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제도와 시책 발굴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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