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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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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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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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