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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접수

2022년 03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6억6천만 원(국비60%, 도비12%, 군비28%)의 예산을 투입하여 41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억7천만 원(국비50% 도비15% 군비35%)을 들여 52대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청송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자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접수 또는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청송군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지원이 가능하며, 청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추후 선정이 되면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상담 및 계약 후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 되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각 저감장치 유형별 금액의 10~12% (35~65만원)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군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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