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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2022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시는 산림녹지과 단속인력과 읍면동 인력 등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 편성하여 특별 단속반 4개 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편성된 단속반은 임도·산림 인접주차 차량, 산나물 산약초 모집산행, 관광업체, 등산 동호회 등 불법 산나물 채취 모집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타인의 산림 내 에서 산나물·산약초 등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 피우는 행위,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도 중점 단속하여 산불 없는 김천시를 만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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