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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2년 04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20명)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불법 동호회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임을 고려하여 농부산물 등에 대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병행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예전부터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식이 많아 산림자원의 유지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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