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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민수당 지급

2022년 04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지원을 오는 1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서 농가당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영양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금년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자 제외)에게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은 경북도 40%, 영양군 60% 재원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금년도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3,817농가로 지급액은 22억 9천여만 원으로 4월 1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들에게 지급될 계획이며, 현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영양군 농정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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