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6 | 오후 04:45:28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농·축·수산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2022년 05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을 통해 개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경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청년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다.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54-639-7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익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지방소멸 시대 청년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영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 22개 시·군, 21일부터

구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경북교육청, 학생평가 관련 보안

의성군, ‘제32회 자랑스러운

농가주부모임안동시연합회, 산불

대구시, 대구산업선 제1공구 환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시,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원

김정기 대구광역시 권한대행

경북도, 산불피해지역 호우·폭염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