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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22년 05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10월 7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500대 정도)은 약 8억 8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추가 접수 기간 중 30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선정 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청구를 마쳐야 하니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는 게 관건이다.

그리고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산정한다.

올해 사업부터는 인터넷(emissiongrade.mecar.or.kr)으로도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봉화군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재 봉화군청 홈페이지(bonghwa.go.kr)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상시로 접수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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