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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개소 적발

2022년 07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관내 비산먼지 발생업체 중 민원 발생 및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7곳을 적발했다.

점검대상 업체들은 민간환경점검원들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인 계도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곳으로 점검 사항으로는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여부 ▲방진벽과 방진망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이 있었으며, 점검결과 7곳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미실시 및 방진벽, 방진망의 기준 미준수 등으로, 경미한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였으며, 중대한 행위에 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조치명령 이행,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환경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녹색도시로서 위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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