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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2022년 07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 농촌의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의 위축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감면대상 기종은 65종 701대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대상으로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6,087건 1억 5,1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및 운송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예정일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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