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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 -

2022년 08월 0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 등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설치, 불법상업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2일부터 5일까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계획이다.

주요벌칙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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