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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 차단하는 농지위원회 운영

2022년 08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영천시가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영천시도 이에 발맞춰 시·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오는 18일부터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 심사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 여부를 결정한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취득하려는 농지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해당한다.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심의는 취득 희망자의 실경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여건, 농업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투기 우려 농지의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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