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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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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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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 6개조 1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산물 재배지를 중심으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약초,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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