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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2021년 04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접직불사업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대상농지이며 금년도 김천시의 공익직불금 예산은 211여억 원이다.

금년 공익직불제 시행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시 실제 경작면적, 유의사항 확인 등 신청후 농가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허위등록시 3-5년간 등록제한, 허위로 직불금 수령시 전액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5-8년간 공익직불금 등록이 제한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부터 등록대상자 확정은 9월 30일까지며 기본직불등록정보를 대상으로 실시간의 자격검증, 현장점검등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모니터링에는 사전검증,사후검증이 병행되며 토지대장검증, 진흥·비진흥 검증, 농지전용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하천구역농지, 개발지역농지,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부정수급등으로 지급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등은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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