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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고추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 경감

2021년 04월 21일 [경북제일신문]

 

농작물재해보험은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소득 불안을 해소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2001년 3월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개시하여 현재 67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고추, 벼, 복숭아 품목의 병충해도 보상하고 있다.

영양군에서는 적지 않는 농가 자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자부담 경감’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자부담 20% 중 10%를 경감하여 ’18년 총사업비 1,500백만 원에서 ’20년 6,482백만 원으로 430% 증가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군비 2,022백만 원을 지원하여 12,165백만 원(1,191농가)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영양군의 품목별 가입실적은 사과, 고추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과 가입 실적은 4,102백만으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다.

생산비 보장방식의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은 3,300㎡ 기준 자부담 115천원 정도로 4.19부터 5.21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정식 일로부터 150일 중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경과 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한다.

‘노지 홍고추’(터널 재배포함)만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 홍고추(농업시설만 가입 가능)는 가입할 수 없다. 하우스 등 원예시설에서 재배하는 풋고추는 별도 시설작물 상품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큰 일교차에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추 정식시기 조정과 정식 후 즉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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