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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과수화상병 선제적 조치 행정명령 발령

2021년 06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양군은 최근(6월4일) 안동시에서 최초 발병한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전염을 방지하고자 8일 0시부터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영양군 사과, 배 과원 농장주와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강화 실시 등이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이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 방제로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 영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2주간관내 사과․배 과원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화상병 청정지역을 지키며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에 화상병까지 확산될 우려를 막고 지역 과수 농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화상병 청정지역으로 계속 지켜 나가겠다”며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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