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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에 총력

- 관내 전체 과수 재배농가 대상으로 예방약제 긴급공급 -

2021년 06월 1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인접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확산됨에 따라, 지역 농가에 소독제 및 방제 약제를 배부하는 등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국가 검역 식물병인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화상병 의심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관내로 과수 화상병이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난 7일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한데 이어, 관내 과수(사과, 배) 재배 전 농가(3,437ha, 4,195호)를 대상으로 농작업도구 소독제 및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등 발 빠른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를 위해 예비비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발생 시·군과 인접한 지역에 화상병 예방 약제 등을 긴급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상병 방제 약제는 미생물제로 되어있어 사과 생육기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상병 증상 및 예방 홍보를 위해 팸플릿을 제작하여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하고 현수막을 제작하여 각 읍·면 주요지점에 설치하였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마을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앰프 방송으로 화상병 차단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 관련 농업인 단체장, 농협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과 함께 2회에 걸친 대책회의와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농업인에게 화상병 유입차단 홍보와 화상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농작업자 이동금지, 농작업 장비·도구 소독 의무화 등 5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 등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관내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찰이 중요하므로,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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