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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021년 08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1년 9~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직불제 등 관련 공부의 교차 확인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에는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의 설치 여부를 함께 조사하여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사용 또는 이용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정광석 안동시 농정과장은 “국민의 식량공급과 환경보전의 기반인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및 이용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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