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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을철 임산물 절취행위 집중단속

-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 -

2021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산림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읍면동 직원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단속반원들은 임산물 주요 생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말경 안동경찰서와 관내 임산물 주요생산지에 위치한 9개 파출소에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이(통)회의, 전광판,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산림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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