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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대응 단계 ‘심각’ 상향

2021년 11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북도는 2일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해 긴급행동요령 및 방역대책을 전파했다.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막기 위해 5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가용 소독차량 118대를 활용해 도래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한다.

모든 가금농장은 격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출하 전 검사대상을 전 축종으로 확대한다.

방역이 취약한 오리 전 농가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해 7일까지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오리는 입식 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일제출하 기간단축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산란성계․육계․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휴업․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30만수 이상 산란계․종오리․밀집단지에는 통제초소도 운영한다.

특히,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는 알 운반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장소에 환적장을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 563명이 방역수칙을 홍보 및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경북도는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산란계 밀집단지 진입금지 등 기존에 시행된 행정명령․공고 15종에 대한 이행여부도 수시 점검한다.

한편, 올해는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내 전 축종 및 3㎞ 동일축종을 원칙적으로 예방 살처분할 방침이다.

하지만, 2주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적용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현재 충남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과 함께 전국적으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달부터는 철새 개체수가 급증하므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농장 발생을 막아내는 길이다”며 차단방역을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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