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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

2023년 04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을 해당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김천시 임업인 115명에게 약 3억4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에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산지가 해당되며, 지급 종류로는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산물 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산림경영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항목으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하며, 임업 직불금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 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 직불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콜센터(1588-3249) 또는 김천시 산림녹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우중 산림녹지과장은 “임업 직불제 작년 첫 시행에 따라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임업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지속 가능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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