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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현장 점검·지도

2023년 06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등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매달 점검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수저, 비닐식탁보 등의 사용여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칫솔, 삼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또한, 2022년 11월 24일 부터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등이 확대 추가 되었다. 추가 항목에 관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들께서 다회용 컵,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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